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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세컨·서드 비자 조건 완전 정리 (2026 최신, 88일 계산법 포함)

블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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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을 1년만 하고 돌아가기 아쉬운 분들이 많습니다. 세컨비자를 받으면 1년, 서드비자까지 받으면 2년을 더 체류할 수 있어서 최대 3년간 호주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비자와 서드비자를 받으려면 정해진 조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준비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세컨비자와 서드비자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세컨비자와 서드비자란

세컨비자 (Second Working Holiday Visa) 1차 워홀 비자(417) 기간 중 지정 지역에서 지정 업종으로 88일(약 3개월) 이상 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1년간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서드비자 (Third Working Holiday Visa) 2차 워홀 비자(세컨) 기간 중 지정 지역에서 지정 업종으로 179일(약 6개월) 이상 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1년간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1차(1년) + 세컨(1년) + 서드(1년) = 최대 3년 체류


세컨비자 신청 조건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일 것 1차 워홀 비자 기간 중 지정 지역에서 지정 업종으로 88일 이상 근무 합법적인 고용 (TFN 등록, PAYG 시스템으로 급여 수령) 캐시잡(현금 급여, 기록 없는 일)은 인정되지 않음


서드비자 신청 조건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일 것 세컨비자 기간 중 지정 지역에서 지정 업종으로 179일 이상 근무 서드비자의 179일은 세컨비자 기간에 일한 것만 인정 1차 비자 때 일한 88일을 초과한 부분은 서드비자 일수로 인정되지 않음

서드비자까지 받으려면 세컨비자 기간에 별도로 179일을 채워야 하므로 총 88일(세컨) + 179일(서드) = 최소 267일이 필요합니다.


지정 업종 (Specified Work)

세컨비자와 서드비자를 위해 인정되는 업종입니다.

농업 (Plant and animal cultivation) 과일 수확, 채소 재배, 포장, 식목, 목축 등 가장 많은 워홀러들이 선택하는 분야입니다.

어업 (Fishing and pearling) 낚시, 진주 채취 등

나무 재배 및 벌목 (Tree farming and felling)

광산업 (Mining)

건설업 (Construction) 주택, 도로, 철도, 다리 등의 건설 현장

홍수 복구 작업 (Flood recovery work) 지정된 홍수 복구 지역에서의 작업 2022년 1월 1일 이후 수행한 근무부터 인정

관광·호스피탈리티 (Tourism and hospitality) 레스토랑, 카페, 호텔, 리조트 등 2021년 6월 22일 이후 수행한 근무부터 인정 단, 모든 지역이 아니라 지정된 지방 지역에서만 인정됩니다.

호스피탈리티가 인정되는 주요 지역 (QLD 기준) 케언즈, 타운즈빌, 에어리비치, 번다버그, 록햄프턴 등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는 호스피탈리티 인정 지역이 아닙니다.


지정 지역 (Regional Australia)

세컨비자와 서드비자가 인정되는 지역은 Regional Australia로 분류된 지방 지역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지역 (대도시) 시드니, 뉴캐슬, NSW 센트럴 코스트, 울릉공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멜버른 퍼스 캔버라 (ACT)

이 대도시들을 제외한 호주 전 지역이 지정 지역입니다.

퀸즐랜드에서 인기 있는 세컨비자 지역 번다버그 (Bundaberg): 딸기, 토마토, 야채 농장 카불처 (Caboolture): 딸기 농장 보웬 (Bowen): 토마토, 고추, 수박 농장 에어리비치 (Airlie Beach): 호스피탈리티 + 농장 스탠소프 (Stanthorpe): 사과, 딸기 등 과일 농장 게이튼 (Gatton): 채소 농장

본인이 일하려는 지역의 우편번호(Postcode)가 지정 지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specified-work


88일 계산법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88일 계산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 계산하면 일수가 부족해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풀타임으로 일한 경우

주 45일, 하루 78시간 이상, 주당 35~40시간 근무하면 풀타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1주일 = 7일로 계산합니다. 쉬는 날(주말)도 포함됩니다.

예시: 13주 연속 풀타임 근무 = 13 × 7 = 91일 (88일 충족)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로 일한 경우

실제 일한 날만 계산합니다. 쉬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 7~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하루로 인정 하루 6시간 이하로 일한 경우 88일 계산에서 제외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하루로만 계산 (2일로 인정 안 됨)

파트타임이라도 주 4일 이상, 주당 35~40시간 일했다면 풀타임과 동일하게 7일로 계산 가능

성과급제 (Piece rate)

농장에서 수확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흉작이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일한 시간이 짧더라도 현장에 출근한 날은 하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비자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Payslip): 근무 기간, 급여, 세금이 기재된 것 고용주 정보: ABN(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고용주 이름 Form 1263 (고용주 확인서): 고용주가 작성하는 근무 확인 서류 은행 입금 내역: 급여가 은행으로 입금된 기록 TFN 관련 서류: 세금 납부 기록

추가로 도움이 되는 서류 근무 지역 체류 증빙 (숙소 계약서, 마트 영수증 등) 근무 중 찍은 사진 근무 일정 캘린더


비자 신청 방법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immi.homeaffairs.gov.au

비자 신청비 세컨비자: AUD $635 서드비자: AUD $635

처리 기간 보통 1~4주이지만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차 비자(또는 세컨비자) 만료 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자 만료일 하루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지만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승인 시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캐시잡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고 세금 기록이 없는 현금 급여 일자리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88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TFN 등록 후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사기에 주의하세요. 세컨비자를 미끼로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는 지정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하게 하는 사기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ABN을 확인하고 일하는 지역의 우편번호가 지정 지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수 기록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고용주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출근 날짜, 근무 시간, 급여를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서류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같은 고용주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주의 워홀 비자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농업 분야는 이 제한이 해제되어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세컨비자 농장 일자리 구하는 방법

Harvest Trail (harvest.jobactive.gov.au): 호주 정부 공식 농장 구인 사이트 Facebook 그룹: "Brisbane Backpackers", "Farm Jobs Australia" 등 검트리 (gumtree.com.au): 지방 농장 구인 많음 한인 커뮤니티: 썬브리즈번, OZHAN 구인구직 게시판 워킹호스텔: 농장 지역의 백팩커스 숙소에서 일자리 연결해주는 경우 많음


세컨비자, 서드비자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브리즈번 정보는 블번사 커뮤니티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https://ozhan.kr/hantalk/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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