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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컨비자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2026)

블번사
2026.04.10·조회 3·댓글 0

호주에서 1년 더 있고 싶다면 세컨비자가 필요합니다. 조건을 모르고 일했다가 나중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세컨비자란

워킹홀리데이 비자(417)는 기본 1년짜리입니다. 호주 지정 지역에서 지정 업종으로 88일 이상 일하면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세컨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컨비자를 마친 후 179일 조건을 추가로 채우면 써드비자(3년차)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세컨비자 핵심 조건

나이 비자 신청 시점에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지정 지역, 지정 업종에서 88일(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지정 지역 (Regional Area)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 뉴캐슬, 울릉공 등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브리즈번 근교 기준으로는 카불쳐(Caboolture), 스탠소프(Stanthorpe), 칠더스(Childers), 번다버그(Bundaberg) 등이 주요 지역입니다.

지정 업종 (Specified Work)

  • 농작물 재배 및 수확, 과일·채소 포장
  • 목축업
  • 어업
  • 나무 재배 및 벌목
  • 광산업
  • 건설업

88일 날짜 계산 방법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풀타임(주 4일 이상, 하루 78시간 이상, 주 3540시간)으로 일한 경우에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주말 포함해서 7일로 계산됩니다.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로 일한 경우에는 하루 7~8시간 이상 일한 날만 1일로 계산됩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일한 날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해도 하루로만 카운트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현금 지급은 인정 안 됩니다 페이슬립(payslip)이 발급되고 세금과 연금이 공제되는 합법적인 고용이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급여를 받는 곳은 세컨비자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 위조는 절대 안 됩니다 위조된 서류로 신청할 경우 비자 거부는 물론, 이후 3년간 호주 비자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ABN 확인 Form 1263(고용주 서명 양식)에는 고용주의 ABN(사업자등록번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ABN이 없는 곳은 공식 고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준비 서류

  • Form 1263 (고용주 서명, ABN 포함)
  • Payslip (급여 명세서)
  • Payment summary 또는 Tax return
  • Bank statement (근무 기간 입금 내역)
  • 숙소 계약서, 쇼핑 영수증 등 해당 지역 체류 증빙 (추가 요청 시)

신청 방법

ImmiAccount (immi.homeaffairs.gov.au)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비용은 AUD $510입니다. 첫 번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승인 시점에 호주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는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으며 심사 중에는 브리징 비자(Bridging Visa)가 자동 발급됩니다.


써드비자 조건

세컨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정 지역, 지정 업종에서 179일(6개월) 이상 추가 근무하면 써드비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세컨과 써드 모두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세컨비자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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